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국세징수법민법기간소멸시효세법채권자대위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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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1.납부고지
2.독촉
3.교부청구
4.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20.12.29>
1.고지한 납부기간
2.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교부청구 중의 기간
4.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1.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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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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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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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