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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113조

민법 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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