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4357
판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인천지방법원 · 2019.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4357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2조 · 무고, 날조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17조 · 타법적용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1조 · 상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3조 · 반국가단체의 구성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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