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7공포 · 2016-01-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

조문 요약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등이상반국가단체유기징역임무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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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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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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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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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7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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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