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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보안법 · 제3조

국가보안법 제3조 ·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국가보안법
시행 · 2017-07-07공포 · 201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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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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