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무고, 날조
국가보안법
조문 본문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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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보안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인용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1조 보호신청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cites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인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국가보안법」제3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죄
나.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죄"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 수사개시 보고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5조 중요범죄의 입건 등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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