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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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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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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