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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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기타(금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가 환송 후 승소한 경우 이행의무 항쟁이 상당한 기간은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보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15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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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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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