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호’의 의미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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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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