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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94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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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
← incoming제114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소속기관장은「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 incoming제45조
인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채용권자는 이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 취업규칙의 작성·비치
"기관장은 이 훈령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1조 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 incoming제71조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6조 취업규칙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76조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110조
인용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24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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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0조 취업규칙
"본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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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제55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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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151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취업 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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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3조 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 incoming제83조
인용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24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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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3조 취업규칙 작성ㆍ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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