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517
판례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
대법원 · 2017.04.26 · 사건번호 2015다651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4조 ·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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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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