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
대법원 · 2017-04-26 · 사건번호 2015다651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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