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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민사집행법
§74 재산조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
준용
민사집행법
§75 재산조회의 결과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7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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