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4858
판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사건번호 2019누5485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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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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