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지방세법 / 제9조

제9조비과세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9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6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1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1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1794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9610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law_id2100000270914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law_id2100000233642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지방자치법
§176 1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 outgoing제176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3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조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1호 각목 정의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지방세법
§13 5항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 outgoing제13조
위임
주택법
§2 3호 정의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
→ outgoing제2조
위임
건축법
§2 1항 9호 정의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
→ outgoing제2조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
← incoming제4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 incoming제12조의2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
← incoming제30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
← incoming제102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 세액통보
"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 incoming제13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매각ㆍ증여의 예외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10조 종합평가
"① 평가 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축소ㆍ확대 등에 대한"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법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등]「지방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탁」은「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 incoming제99조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감정기관등의 위촉ㆍ관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접 감정을 의뢰하"
← incoming제1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