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춘천)2015누1002
판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서울고등법원 · 2016.05.30 · 사건번호 (춘천)2015누10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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