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753
판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구고등법원 · 2019.05.24 · 사건번호 2018누375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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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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