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4538
판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서울행정법원 · 2018.10.05 · 사건번호 2018구합545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1조 · 건축행정 전산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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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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