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5180
판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법원 · 2019.10.18 · 사건번호 2019두4518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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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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