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1.1.12, 2025.10.1>
④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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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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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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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정산금등청구의소
선수금 이자는 약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산일까지 공제하고, 명시적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개발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개발비용 전부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휴업보상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18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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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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