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기초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장관작성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입지수급계획시ㆍ도지사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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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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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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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인용: 00183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어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등청구의소
선수금 이자는 약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산일까지 공제하고, 명시적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개발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개발비용 전부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3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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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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