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단10142
판례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18.10.18 · 사건번호 2018구단101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39조 · 등기촉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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