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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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조
지방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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