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563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9.04.25 · 사건번호 2018누563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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