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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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4조
도시개발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6조
도시개발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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