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5204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7.23 · 사건번호 2020누1520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