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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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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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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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 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토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따라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甲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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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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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때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토지는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써 주된 용도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경공사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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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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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해당 토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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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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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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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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