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법
조문 본문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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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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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인용
도시개발법
§35 1항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인용
도시개발법
§34 체비지 등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
준용
도시개발법
§48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준용
도시개발법
§49 권리의 포기 등
"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항만법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
cites
도시개발법
제32조 입체 환지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인용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인용
도시개발법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
준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 준용규정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
준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 제65조, 제70조제2항 및"
준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3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①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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