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2078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 2022.03.22 · 사건번호 2022두320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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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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