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22951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1.12.24 · 사건번호 2021누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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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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