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22951
판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1.12.24 · 사건번호 2021누2295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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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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