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39912
판례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7.25 · 사건번호 2024두399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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