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39912
판례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7-25 · 사건번호 2024두3991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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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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