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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 책임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책임)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20.12.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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