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책임지방자치단체영유아국가와보육할보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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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20.12.29>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7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호 (가)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 등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목적, 보육시설 장의 직무 내용, 시행규칙 조항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내용과 아울러 ①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②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게 하면서 인건비 등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④ 특히 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교사 등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인 ‘2016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처분으로 甲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위임 조문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위임 조문 ·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임 조문 ·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7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