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237
판례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2.11.25 · 사건번호 2022누1123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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