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237 판례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2-11-25 · 사건번호 2022누1123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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