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237
판례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2-11-25 · 사건번호 2022누1123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