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172 판례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제주지방법원 · 2021.12.21 · 사건번호 2021구합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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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사유로 인한 장애가 2019. 5월에는 해소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9. 9월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2021. 4월까지 추가로 1년 7개월이 소요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오로지 지도·감독 내지 내부규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위와 같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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