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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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7.1.9.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지방세법이 2016.12.27. 개정됨으로써 세율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제15조 제2항 제2호)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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