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0220
판례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1.12.16 · 사건번호 2020구합702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7. 1. 9.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지방세법이 2016. 12. 27. 개정됨으로써 세율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제15조 제2항 제2호)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7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