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54770
판례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 2024.01.16 · 사건번호 2023누54770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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