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2023.12.29>
③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한다. <신설 2023.12.29>
④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ㆍ납입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신설 2023.12.29>
⑤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9>
⑥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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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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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부당이득금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신고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 못한 점, 위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제1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종교시설의 재산세등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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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001649 제152조 인용판례 상세 →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도 종교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5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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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001649 제1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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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를 믿었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5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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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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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7조 · 부과ㆍ징수제148조 · 소액 징수면제제149조 · 목적제150조 · 납세의무자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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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154조 · 환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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