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3667
판례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5.09.10 · 사건번호 2015두436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가 건축물이 집합건물 내에서 위치한 층수 등 입지조건은 집합건물이 자리잡은 대지 또는 그 지분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건축물의 고유한 특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재산세조정 및 개별공시지가등의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5조 · 성실신고 방해 행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9조 · 양벌 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조 · 주민세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0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1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2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2조 ·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교부금전의 예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포상금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0조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6조 · 대통령령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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