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3667 판례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5.09.10 · 사건번호 2015두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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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가 건축물이 집합건물 내에서 위치한 층수 등 입지조건은 집합건물이 자리잡은 대지 또는 그 지분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건축물의 고유한 특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재산세조정 및 개별공시지가등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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