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89789 판례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1 · 사건번호 2010가합8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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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아파트의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넘어 그 부지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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