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89789
판례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1 · 사건번호 2010가합8978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아파트의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넘어 그 부지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40조 · 용도변경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0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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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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