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농지법
조문 본문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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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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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인용
농지법
§34 1항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인용
농지법
§35 농지전용신고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인용
농지법
§43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위임
농지법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cites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인용
농지법
제56조 수수료
"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cites
농지법
제59조 벌칙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수수료
"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5. 법 제"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1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④ 공사는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부과결정서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cites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제27조의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
", 법 제40조제1항제4호(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10호(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11호(사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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