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 분양대금 환금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수탁사로 소유권이전은 신탁행위로 무상이며 비과세 대상이다.【유사판례】2014두43554(2017.6.8), 2015두49696(2017.6.8), 2015두60808(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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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이후 분양대금 환금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수탁사로 소유권이전은 신탁행위로 무상이며 비과세 대상이다.【유사판례】2014두43554(2017.6.8), 2015두49696(2017.6.8), 2015두60808(2017.6.8), 2014두38149(2017.6.8),2014두48054(2017.6.15),2015두60853(2017.6.15),2015두56809(2017.6.15),2015두50955(2017.6.15), 2015두44776(2017.6.15), 2015두44363(2017.6.15), 2015두42992(2017.6.15), 2015두38047(2017.6.15), 2014두48061(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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