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 95564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3-03-21 · 사건번호 2011다 9556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바,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바,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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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법원조직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2조
법원조직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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