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 95564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3.03.21 · 사건번호 2011다 9556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바, 그 법적성질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임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조 · 법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40조 · 합의부의 심판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재화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2조 ·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3조 · 납세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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