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와의 금전 거래에서 인출승인을 받은 다음 은행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송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인정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 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설회사와의 금전 거래에서 인출승인을 받은 다음 은행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송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인정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 뒤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은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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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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