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5380 판례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7.01.12 · 사건번호 2015두4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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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와 구별되게 취득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구축물·코스 등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되는 이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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