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4700 판례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고등법원 · 2015-08-28 · 사건번호 2015누470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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