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4700
판례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고등법원 · 2015.08.28 · 사건번호 2015누470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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