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2022
판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10.15 · 사건번호 2015두4202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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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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