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2929
판례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19.11.14 · 사건번호 2018구합5292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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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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