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1398
판례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9.11.28 · 사건번호 2019구합613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9조 ·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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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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