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1398
판례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9-11-28 · 사건번호 2019구합6139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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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9조
지방세기본법 제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9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행정소송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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