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지방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12, 2021.12.28, 2023.12.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12.29>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
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176 1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2 10호 정의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1호 정의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
인용
지방세기본법
§136 1항 1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
위임
지방세기본법
§127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인용
지방세법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
인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인용
고용보험법
제38조의2 공과금의 면제
"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준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4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납입의 고지 등
"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81조 배분요구 등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취업지원 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과금의 면제
"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
인용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공동주택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건축물2. "조사"
인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3.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
인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관계법규"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2. "해석민원"이란 지방"
인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6조 신청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나.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함.법75-4[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수법」제22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법22-4[강제집행]「지방세징수법"
인용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6.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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