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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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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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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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 이의신청은 서면행위이므로 소명자료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단체 부동산의 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농지 취득후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와 영농비용·수익 자료가 없어 소규모 경작만 한 것으로 보여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지방세법상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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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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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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