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9361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부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9.09.25 · 사건번호 2019누393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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