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2536
판례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18.11.21 · 사건번호 2016구합5253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상공회의소법 제20조 · 의원총회의 의사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7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5조 · 조직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5조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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