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10220 판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2.25 · 사건번호 2020구단102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안학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