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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2.25 · 사건번호 2020구단102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안학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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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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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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