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3564 판례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수원고등법원 · 2022-04-22 · 사건번호 2021누1356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3.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3.29.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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