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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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3.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3.29.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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